[대전일보] [뉴스 즉설]가을에 더 떨리는 이재명, 작년 체포동의안 올해는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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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가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가을 위기설'인데요. 오는 10월에는 두 개의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위기설과 1심 재판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재명 관련 4개 재판 동시 진행 중
가을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고, 9월 27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벗어났죠.
그런데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가을 위기설'에 휘말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처한 운명을 예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모두 7개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대장동 등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4건은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오는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9월 30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각각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결심 공판이 열리면 통상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10월 아니면 11월 초까지는 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했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형이 확정될 때의 상황입니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위기설'이 나도는 겁니다.
◇1심에서 유죄 나오면 입지 크게 위축
변수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2027년 3월 3일이고,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날짜는 대략 2026년 10-11월입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2026년 가을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위증 당사자도 사실 관계를 대부분 시인한 상태입니다.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불리해 보이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불법 대북송금과 백현동비리,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위증교사의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그래서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니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의미인데요. 결론적으로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죠.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증 교사 녹취록 공방도 여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 씨의 녹취록을 공개했죠. 녹취록을 보면 이 전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정리했는데요. 독자 여러분도 이게 '위증교사'가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가 했던 주장,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김 비서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②"검찰도 나를 손봐야 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때도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됐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③"한번 생각을 되살려 봐 주시고.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판결문 하고 그걸 보내드릴게요."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게 위증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한 위증교사"라며 "이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해 왔는지 이 녹취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당시 그는 "오히려 (김진성씨가) 위증을 할 것 같은 위험한 생각이 들어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녹취록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은현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