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무면허로 고객차 운전한 대리기사, 차 안에 있던 금팔찌도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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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운전면허 없이 고객의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방법원 따르면 형사 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10시 34분쯤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9㎞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몰았다.
주차를 마친 A 씨가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가져간 것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친형이 350만 원에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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