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정리 안해?” 상습폭행한 아버지…10대 딸은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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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회에 걸쳐 딸 B 양(16)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양이 자택에서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옷장과 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거나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도 폭행했다.
또 속이 불편했던 B 양이 구토한 뒤 이불에 묻은 토사물을 화장실에서 닦자 A 씨는 “세탁 바구니를 가져오라”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A 씨는 2019년 7월 아내와 이혼한 후 B 양을 홀로 키우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친권자가 변경돼 현재 B 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다.
B 양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도 심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의 친권자가 어머니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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