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향료·색소 넣어도 막걸리?"...여주 막걸리 제조업계 “누구 맘대로?”
컨텐츠 정보
- 219 조회
- 목록
본문
여주지역 막걸리 제조업계가 정부의 향료·색소를 넣은 술을 막걸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 막걸리 제조방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막걸리 전통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서 진통이 예고된다.
24일 여주가양주협의회 등 여주지역 막걸리 제조업계에 따르면 막걸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주로, 제조방식과 맛 등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가운데 막걸리 제조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탁주제조협회가 먼저 전통성 훼손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주지역 막걸리 제조업계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 막걸리 제조방식과 막걸리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가양주)를 빚어온 막걸리 제조업계는 색소 막걸리는 농민들과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토음식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 농산물 판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일각에선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대형 막걸리 양조장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무리하게 세법 개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막걸리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통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지역 막걸리 제조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정부와 업계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료·색소를 넣은 술을 막걸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방향성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숙 여주가양주협의회장(추연당 대표)은 “향료·색소를 넣은 술을 막걸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양조장은 물론이고 대형 양조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막걸리 등 전통주를 생산 중인 지역의 영세 양조장의 성장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막걸리 정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진동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