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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직원, 손에 기준치 최대 188배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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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원안위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현황에 따르면 피폭자 2명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이다.


원안위가 개인별 피폭 시나리오를 분석해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것이다.


손에 28㏜가 피폭된 1명은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m㏜)를 초과했다. 다른 한명은 유효선량이 15m㏜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작업자 두 명 중 한명을 손을 집어넣고 한명은 손으로 핸드폰 촬영을 했는데, 손을 집어넣은 작업자는 손에 피폭이 많았지만, 내부 케이블 등이 방사선을 가려 몸에는 피폭이 적었던 반면 핸드폰으로 촬영한 작업자는 상체에 피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피폭자 2명에 대한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정상 결과가 나왔으나 지속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혈액 검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해 정상임을 확인했으며, 사건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작업자도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다.


또 최근 이들 대상 비정상 작업 유무와 작업기간,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피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피폭사고 후 조사에서 안전장치(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가 확인된 사고 장비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은 방사선 차폐체를 열고 웨이퍼 이송 장치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정상 사용 중에는 피폭 우려가 없는 만큼 사업장 내 동일 장비 7대는 정비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장비 사용기록과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검토 등을 토대로 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특별점검도 9월 말까지 진행해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원안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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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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