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계곡살인'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승소'…입양 6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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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가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모씨 유족이 이은해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11일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은해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윤씨의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은해는 2011년 A양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초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지만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은해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은해는 지난 4월 윤씨와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씨 유족은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은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와 2019년 6월30일 가평의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김은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