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김치통에 4억 ‘차곡차곡’ 은닉...‘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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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308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남편을 도와 범죄수익 4억원을 은닉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NK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의 주범 B씨의 아내다. B씨는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관련 자금 2286억원을 빼돌렸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따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B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총 3089억원에 달한다.
A씨는 남편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횡령금 4억여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현금 인출과 수표로 바꿨다. 그는 현금다발과 수표를 비닐백에 포장해 김치통에 들어있던 김치 사이에 은닉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4월 법정 구속됐다. 주범 B씨 역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로부터 계좌를 건드리지 말라고 들었음에도 은닉해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죄수익 환수, 관련자들의 선고형을 종합해 봤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