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茶 부적합한 식품첨가물 검출…중국 빙홍차, 판매 중지 및 회수
컨텐츠 정보
- 178 조회
-
목록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액상차에서 다류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가 함유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소인 ‘㈜동승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와하하 빙홍차’다.
소비기한은 내년 5월30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다류(액상차)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카라멜색소) 함유다.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판단돼 회수사유 3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