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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의무가입도 64세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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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면서,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의무가입 연령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안한 연금개혁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추진 일정에 대해선 2025년 법률을 개정해, 2026년 예산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 가입자에 대해선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는 반면, 20대는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식이다.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의 우려와 관련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즉, 받는 돈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 6000원 오른 103만 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정부는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확대와 같은 고용체계 개편 방안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행 33만 5천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군·출산 크레딧 지원도 강화한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의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가입 기간을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인 인정 기간을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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