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자동차 박살에 지붕 파손'…北 오물풍선으로 피해액 1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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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월 말부터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곳곳에 떨어지면서 수도권에서만 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재산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8일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1억52만8000원(서울 7987만5000원·경기도 2065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서울시 13건, 경기도 38건 등 총 51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돼 1571만9000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6월 2일 경기 부천시에서는 기폭 장치가 달린 풍선이 차에 떨어져 앞바퀴와 운전석이 그을려 121만4000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이외에도 △ 서울 종로구 주택 지붕 파손 1485만원 피해 △서울 중구 정동길 식당 지붕 파손 1136만7000원 피해 △ 경기 고양시 차량 수리비 392만8000원 등이 파악됐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개인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개인 상해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에 따라 일부 피해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상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