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속보] 이재명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1심 11월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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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심리를 마무리한 뒤 11월 1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발언으로 판단, 함께 기소했다.
김동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