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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검찰,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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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문세가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PPT(파워포인트) 화면에 띄웠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인용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PPT 화면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가사를 띄웠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돼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라며 “(김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했다. 검찰 측은 “대선 당선을 위해 이 대표는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다”며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김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했다. 영상 속 김 처장은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며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상이 끝난 직후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명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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