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8조 규모’ 제주도 금고 누가 맡나…농협·제주은행 유치전
컨텐츠 정보
- 375 조회
- 목록
본문
한해 8조원이 넘는 제주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돼 금고 유치 경쟁이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올해 말 도 금고 운영 약정이 끝남에 따라 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금고 지정 신청 공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도 금고 운영을 놓고 경쟁을 벌여온 NH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올해도 1금고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제주도 금고 지정은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며,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주도 자금 관리,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도는 오는 25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금고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다. 올해 제주도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는 8조5737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기금 1조3633억원이다.
도는 다음달 말 제주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일반회계, 기금 3개)로,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특별회계 18개, 기금 18개)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 금고는 제주은행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1금고를 맡아 일반회계를 운영해왔었다 2002년 5월 제주은행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제한 경쟁방식을 통해 금고를 선정해왔다. 2003년부터 농협은행이 지금까지 21년 동안 1금고를 맡아왔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protected], 허호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