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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10월 국감, 11월 행감…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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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회 국정감사와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 연내 재추진을 예정한 경기도교육청에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통합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조례안 내 ‘통합 후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칙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을 겪은 바 있는데, 이번 국감과 행감 모두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도교육청과 실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충남교육청 등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폐지 현황,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입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교육청이 있고 지금도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충남교육청의 경우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단행하고 야권인 집행부가 반발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기존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수반되는 도교육청 통합 조례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도교육청 행감을 예정한 도의회 내부에서도 조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교사 단체 등 교육 구성원 협의 미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 문제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민주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행감에서 연말 재등판이 예정된 통합 조례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장한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수원4)은 “아직 도교육청으로부터 새 조례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진 않은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행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사안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교육청은 교육 구성원 의견 청취와 도의회 설득, 재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말 예정된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 새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 조례안이 꼭 필요한 만큼, 교사 단체 등과 계속 소통하며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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