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 재표결…또 폐기 확정
컨텐츠 정보
- 111 조회
-
목록
본문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결국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 4법 등은 이날 재표결 결과, 6개 법안 모두 재적의원 299명 중 범야권 가결표는 180~189표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 주도의 부결표는 107~113표로 집계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은 과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었다. 우원식 의장을 제외한 총원을 기준으로 범야권 191명과 여당 108명 등 8명 차이였다.
재표결 법안은 ▲방통위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 ▲노란봉투법 등 6개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4법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법들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악법”이라며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민생과 개혁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출범 후 계속된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논란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 처리 과정에서 또 ‘쳇바퀴 정국’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 선출과 관련한 무기명 투표에서 야당 몫 이숙진 위원은 가결하고, 여당 몫 한석훈 위원은 부결시키면서 한때 정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비쟁점법안인 80여개 비쟁점법안도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달 28일 이후 두 번째다.
김동민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