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가스라이팅 당해 80대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컨텐츠 정보
- 129 조회
- 목록
본문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김 씨가 가스라이팅을 당해 벌어졌다. 김 씨는 유 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일했는데, 이 주차장을 유 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 모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범행을 지시받았다.
고용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 씨와 유 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됐고,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심헌재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