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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검찰,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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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은 일단 막혔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 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 가량인 9670만원을 명 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강모씨, 명태균 등 6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의뢰하자 내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김 전 의원의 자택과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등 5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그간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공소 기간 내 이 죄명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가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불이 붙었다.


명씨는 관련 의혹을 직접 부인한 상태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등에 여론조사 조작으로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도 부인중이다.


이와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고,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를 데려와 두 번 만났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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