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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요리 배우러 태국간 아내…노트북서 발견된 '충격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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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표윤지 기자] 요리를 배우다 바람이 난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까지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싶다는 남편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우고 오히려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남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요리학원에 등록했고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며 "동갑이었던 둘은 금방 친해졌고 이내 연인이 됐고 결혼까지 골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후 딸을 낳았고 아내는 육아에 집중한다며 한식 레스토랑 일을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실제 오랜 시간 A씨 아내는 가족에게 헌신했다"며 "자신도 이런 아내를 위해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내가 요리학원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밀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한식 요리사인 아내가 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내줬는데 이후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며 "사진에는 아내가 젊은 남성과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도 그 남성과 다녀온 거였다"고 했다.


이어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몇 달 후 모든 걸 알아챈 아내가 외도를 인정했다. 이혼은 아닌 것 같고 상간 소송을 먼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법률혼은 배우자나 제3자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혼 소송 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보통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이 전혀 무관한 요소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표윤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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