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뉴진스 하니, 국감서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못 받아”…하이브 “하니, 직장인 아니야”
컨텐츠 정보
- 69 조회
- 목록
본문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소속사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아티스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대응했다.
이번 사안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내 아티스트가 근로자로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하니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
하니는 “복도에서 다른 소속 팀원들과 매니저가 지나갔는데, 인사를 드렸더니 그 팀 매니저가 팀원들에게 ‘무시해’라고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김주영 대표에게 알렸는데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CCTV 영상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있었다. 확인해보니 앞에 8초와 뒷부분이 잘린 영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왜 잘린 거냐고 대표에게 물어보니 말이 계속 바뀌고 말실수를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보관 기간이 만료돼 어려웠다”며 “하니의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입증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번 질의를 이끈 안호영 위원장이 “직장에서 근로자는 보호 대상인데 그런 면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김 대표는 “아티스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김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소속 아티스트들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티스트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가십성 이슈로만 봐서는 안되고, 아티스트가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니와 김 대표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채령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