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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檢,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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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의로 된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김 여사가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를 그동안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등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불기소 처분의 배경을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1년여 간 본인 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시세조종에 연루된 이들 역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또는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김 여사는 본인이 직접 관리한 계좌에 대해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을 뿐 개별 거래에 있어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주가 상황과 매도가격 등을 고려하면 거래 자체에 시세조종에 가담한 정황이 의심될만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일부 통정매매로 확인된 거래에 대해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한 매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 여사의 범행 관여 기간 시세조종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는 점 △관련자들에게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진술이 없는 점 △주포들 사이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된 점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한 점 등을 불기소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또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되는 반면 김 여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범인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김 여사 등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전정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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