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공무직, 우선 정년 65살로 연장?”..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책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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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만 65살로 연장했습니다. 육아휴직 등 복지 혜택도 대폭 확대하며 공무직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무원이나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공무직이 먼저 정년 연장의 포문을 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스트베드’, 시험대로서 제 역할을 할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로드맵이,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라는 두 가지 도전을 극복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그 성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0일 행안부는 개정된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통해 정년 연장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1964년생 공무직은 만 63살,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살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합니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2,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년 연장은 개별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고령화 사회에서 공무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확대도 눈에 띕니다.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더 유연한 근로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동일한 휴직 규정을 적용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년 연장 조치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계속고용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재 59살에서 64살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연령도 65살로 상향될 예정인 만큼, 정년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만 65살로 올려소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계속고용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정년 연장이 비용 부담과 청년 고용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이 65살로 연장되면 국내 기업의 연간 추가 비용이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정규직 채용인원이 1명 정도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는 그 영향이 두 배로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총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을 꼽은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방송 김지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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