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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성적 욕구 자극"…학부모 단체, 한강 '채식주의자' 학교 비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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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 단체가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이유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지난 22일 "'19금 성인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해서 청소년 관람 가능 영화가 될 수 없다"며 한강 작가 소설 채식주의자의 전국 초·중·고 도서관 비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전학연은 "한강 작가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국민 대부분은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에 기쁜 마음이었겠지만 책을 읽은 사람 중에는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에는 성행위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가 하면 다소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며 "이런 작품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 되려 하는 것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단체는 반대 이유로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나 음란한 것' 등이 포함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들었다.

전학연은 "누가 봐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내용 책을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게 말이 되나"며 "영화에 관람 불가 등급이 있듯 도서에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학연은 각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채식주의자 비치 반대 서명받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기준 개인 1만474명에 단체 195개가 서명에 동참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하라고 권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의 도서 구입이나 폐기는 각 학교의 도서 심의위원회의 권한이고, (한강 작가의 소설은) 교육적으로 학부모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해, 각급 학교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다. 이때 약 2490개교가 총 2517권을 성교육 유해 도서로 판단해 폐기했고 '채식주의'도 포함됐다. 한 학교는 책을 폐기했고 다른 두 학교에서는 열람을 제한했다.
박효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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