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열린공감TV 대표, '정장값 100만원 이하' 김영란법 위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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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로부터 수백만원대의 맞춤 양복 등을 제공 받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공감TV와 더탐사의 임직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3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판사 최영은)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재판에서 열린공감TV의 A대표는 "제공된 정장이 100만원 이하라고 인식했으며, 실제로도 100만원 이하의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열린공감TV와 더탐사 관계자 5명과 후원자 B씨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22년 후원자이자 종교인(비구니)인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각각 제공 받은 혐의다. B씨는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이중 더탐사 전 대표 C씨의 경우 300만원 상당의 양복과 함께 명품 셔츠와 목도리까지 포함해 약 68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중 일부를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작가인 D씨는 "프리랜서라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열린공감TV 기자 E씨는 지병이 악화해 전날 입원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2년 3월 해당 언론사 구성원들의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외부에 드러났다. 한 시민이 신고해 국가 권익위를 거쳐 수사가 시작됐다.
김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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