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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 벌금 천만원…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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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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