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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오피스텔 CCTV 확보…의료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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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문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경찰도 따로 확보하지 못했다.

우 본부장은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한 데 대해선 "임의제출이 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진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치상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록으로도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게 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의와 이를 토대로 한 진단서 미제출은 범죄 성립 여부의 조건이 아니라 혐의 적용 이후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우 본부장은 문씨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면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원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는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해 수사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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