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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나라 망신' 20대 음란 유튜버,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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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 A(20대)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음란물이라는 건 미성년자가 노출되는 걸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판시가 있다"며 "무죄를 받았던 판결의 사례들은 영상물에 대해 연령제한 등이 걸려있는게 많은데, 피고인의 유튜브는 로그인만 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다. 영상물을 올린 것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쯤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이 개설한 1인 채널에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3월 말부터 태국 현지 한국 유튜버들의 도를 넘은 음란 생방송 실태 등을 단독 보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본보 보도와 제보 영상을 토대로 사태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5회분 방송 내용과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해 유사성행위로 보이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을 근거로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직접적인 성기 노출 등이 없더라도 '음란성'이 소명된 사례다.
 
최근 ㈔한국사이버감시단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불법 음란방송 등으로 국격 훼손과 미성년자 피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의 심의 제도 강화와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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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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