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소장 입건…화재 원인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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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시간 전에 불이 났다”며 “평소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등 모두 3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입건한 야간근무자 중 1명은 불이 난 이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하지 않게 했다. 이 근무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입건, 인천 소방 특사경이 지난 10월 검찰에 그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관리소장으로서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며 “전기차 화재 원인 등을 알아보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전기차 화재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났다.
황남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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