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풍도·육도 주민에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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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안산시 풍도·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50여 명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화성시 3개섬(제부도, 국화도, 입파도)은 추가 배송비 부담이 없는 지역이라 제외됐다.
해당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건당 기본 3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평균 2500원가량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이 섬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연중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택배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육지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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