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20대 여성 끌고 가 '강간' 시도…검찰 "징역 30년형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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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범행 후 약 8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구조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범행 30분 전에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 C씨를 뒤쫓아가 팔꿈치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C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의 사례는 대부분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였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설재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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