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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1년 형량 너무 무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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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선고받은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43·남)씨 역시 선고 공판 직후 먼저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검찰은 오히려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숨지기 전 돈을 받아 냈다.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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