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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교수 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딸…2심에서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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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들통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 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지만 이듬해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져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지난 7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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