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속보] '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에 이의신청 했지만…재판부 '기각'
컨텐츠 정보
- 42 조회
- 목록
본문
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정 퇴장 명령을 받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퇴정 명령 조치한 데 대해 해당 검사인 A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제기한 이의 신청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기소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지난해 2월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 그러나 그해 9월부터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고, 성남지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11일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청법 5조는 검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검찰 측은 "(공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과거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수행 방식으로 정착돼 온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특별검사 외에 파견검사가 공소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영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