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처음 본 10대 형제에 “보육원 안 갈래?”…납치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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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처음 본 10대 아이들을 강제로 보육원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 등을 잡거나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옮기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뚝을 잡고 데려가려고 했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팔을 잡거나 옆구리를 쳤다고 했을 뿐,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진술은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들어 둔 시간이 3분 정도여서 생활 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18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서구 한 분식집 앞에서 형제인 피해자 B군(당시 14세)과 C군(당시 12세)에게 접근해 강제로 보육원에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너희들 부모 어디에 있냐”며 “보육원에 가지 않을래”라고 B군 형제에게 말을 걸었다.
A씨는 B군이 “그만하시라”고 말하자, 그에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싹수없이 XX하고 있어”라며 욕설을 했다. A씨는 형 쪽으로 가려는 C군 옆구리를 손으로 치면서 밀기도 했다.
이를 본 행인들이 A씨를 말렸고, 그 사이 B군 아버지가 나타나 A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미성년자여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술김에 했다”며 “아이들에게 무섭게 다가간 어른으로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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