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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김용태 국회의원, 국가인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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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13일 교섭단체 추천 후 3개월 이내에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통보하도록 하는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 추천했지만 국회는 다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명단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추천 이사의 명단조차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임에도 지난 8년 동안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절차를 마치도록 명문화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추천된 다른 교섭단체의 이사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달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 국회는 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추천 명단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용태 의원은 “북한은 돈벌이를 위해 나이 어린 병사들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 보내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라며 “우리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법률에 따라 교섭단체의 이사추천 절차를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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