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속보] 법원, ‘경기도 법카 10만4천원 결제’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선고
컨텐츠 정보
- 41 조회
- 목록
본문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결정한 이후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는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식사 일정에 대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개입 정도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모씨가 피고인의 실질적 수행 비서 역할을 지속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배씨의 행동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자신의 독자적 이익을 위해 활동할 구체적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를 둘러싼 김씨와 배모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부행위로 제공된 액수, 간격 등을 보면 이를 통한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는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대로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한 이 대표의) 배우자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공무원을 통해 범행을 해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첫 구형 당시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배모씨와 공모해 민주당 인사 등을 매수를 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달 24일에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 신뢰를 저버렸으며 그럼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섬긴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대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며 식사 결제 방식과 참석자 등을 놓고 “현금으로 결제했다”거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는 김씨 측을 응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황호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