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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허종식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첫 재판…변호인, “허위 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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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첫 재판이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허 의원 대신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허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허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재판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대해 “기록을 최근에 열람했다”며 “양이 많지는 않지만,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짜기 위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허 의원은 지난 2월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선거 이후인 지난 5월 “(허 의원이)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의원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을 앞두고 있다.
황남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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