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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이재명 진짜 위기는 위증교사’…한동훈 “야당 희대의 무리수 동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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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비교할 때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의 자칫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에 범야권이 향후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 등을 앞세워 대선 시기를 앞당기는 희대의 무리수를 동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8~9일 세 차례에 걸쳐 주장한 글을 16일 다시 페이스북에서 올리면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거냐(6월 8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어제(6월 7일)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난 6월 9일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네요”라고 전제한 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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