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화성서 SUV가 정차한 어린이 통학차량 추돌…1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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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학생 등 10명이 다쳤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5분께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편도 2차로에서 싼타페를 몰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어린이 통학차량 후미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 통학차량은 학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B 씨를 비롯한 학생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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