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으론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못했을 것”
컨텐츠 정보
- 21 조회
-
목록
본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 사태를 소환하면서 “‘검수완박’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무부의 검수원복~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을 연계하면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캡처
한 대표는 또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