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 신호수 사망에…노조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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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신호수 사망 사고를 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건물과 토벽 사이 지하 15m에서 26살의 젊은 노동자가 쏟아지는 토사에 깔려 시신으로 발견됐고 심지어 구조 신고까지 2시간이나 지연됐다"며 "지난 2022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이 현장에서는 최근에도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더욱더 참혹한 것은 시신 발견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한 노동자는 굴삭기 신호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호수는 안전한 장소인 지상에 있는 굴삭기 조종수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왜 신호수가 15m 구덩이 밑에서 발견됐는지, 상주해야 할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신호수의 경우 무거운 중장비가 많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눈과 귀나 다름이 없음에도 4시간 기초 안전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찰은 사망한 근로자에게 신호수 외에 다른 일을 시키지는 않았는지,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됐는지, 매일 진행하는 TBM 안전 교육에서 현장 위험 요소가 잘 전달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대전시와 노동청이 예고까지 하고 점검을 벌여 현장 불법 단속이 제대로 될 리가 없으며 불법 고용 외국인은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촌극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건설사 사업주 처벌은 고작 4건에 그치고 있다"며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현장에서는 수백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어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법을 온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56분께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인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김도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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