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조응천 "이재명 선거법 1심은 원칙대로 내린 선고…위증교사도 징역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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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응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에서 국회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탈출구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탄핵이 됐든, 임기단축 개헌이 됐든, 하야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예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대로 내린 선고"라고 했다.
이어 일주일 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내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라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경 사유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의 '미친 판결' 등이라는 비판을 두고는 "'삼권이 분리가 돼 있는데 왜 윤석열 정권의 판결이라 그러지', 판사들이 수긍하겠나"라며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가 아니면 진보 진영 대권 주자 대안이 없다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지금 권리당원 반절 이상이 대선 이후에 들어온 소위 '강성친명'이다. 토양 자체가 오염됐다"며 이른바 '3김'(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경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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