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국힘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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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약물 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 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송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그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단지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여야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끌었다.
다만 민주당 측은 “해당 축사는 14일에 전달된 것”이라며 “15일 1심 선고 직후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는 21일 오전 11시에 이 대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수원특례시 수원 못골시장 방문에 이어 11시30분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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