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징역 10년 대법 확정
컨텐츠 정보
- 25 조회
- 목록
본문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인도로 돌진, 27세 행인을 치고 도주했다.
신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 사망하면서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에서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현장 도주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도주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 상습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민현배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