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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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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남 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최원종(23)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0일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모친의 승용차를 이용해 분당구 AK플라자 인근 인도로 돌진한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차에 치인 김혜빈씨(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최씨는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가석방 방법을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현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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