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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노래방 알바생 추행한 30대... 알고보니 '수배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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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쫓기던 수배자가 노래방에서 알바생을 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2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알바생 B씨(여)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B씨를 뒤따라 오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가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이와 별개로 추행 사건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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