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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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그보다 앞선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취재진에 “피고인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직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올해 2월14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인 수행비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피고인을 위해 식사 예약, 결제 등 행했으며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러면서 “기부 행위에 따른 이익이 작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 지난 18일 항소했다.
한편,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2심 재판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 관련기사 : 김혜경, 1심 150만원 벌금형 불복…항소장 제출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8580362
황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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