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인천 강화군서 산불…2시간여 만에 진화
컨텐츠 정보
- 43 조회
- 목록
본문
24일 오후 3시 44분께 인천 강화군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소방 당국은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산 22의 3 일원에 난 불로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26명을 긴급 투입, 오후 5시 31분께 불을 모두 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하고 산불발생원인이나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내더라도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인엽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