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상] "담배 피우지 마세요" 흡연 말린 버스기사에 '소변 테러'
컨텐츠 정보
- 39 조회
- 목록
본문
시내버스에서 두 차례 담배 피운 것도 모자라 흡연을 제지하는 기사에게 운전석으로 찾아가 '소변 테러'와 폭행을 가한 남성의 영상이 공분을 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보 영상을 다뤘다.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제보자는 자신의 동료가 지난 19일 겪은 일이라고 알려왔다.
영상을 보면 시내버스 운행 도중 맨 뒷자리에 앉은 남성 승객 A씨가 담배를 꺼내 피웠다. 기사가 다가와 한 차례 말렸는데 거듭 버스 안에서 흡연했다. 당시 버스에는 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기사는 제지해도 통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랬더니 A씨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기사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소변 테러'를 자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먹으로 폭행까지 했다. 이 일로 기사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정신적인 충격도 크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을 제보한 동료 기사는 "차가 완전히 정차한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도 아닌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폭행죄는 성립될 것 같다"며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보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해외토픽감"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만으론 차량을 완전히 세운 것인지 불분명해 운전자 폭행인지 일반 폭행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어느 쪽이든 폭행이고 술에 취했어도 특정 방향을 향해 소변을 봤기에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버스를 비롯한 여객 자동차 운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본 유튜브 이용자들은 "진짜 해외토픽감", "상상 초월하는 인간들이 많다", "얼굴 공개법이 시급하다", "내버려 두면 반드시 반복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성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