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국회는 민의를 받들라
컨텐츠 정보
- 33 조회
- 목록
본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 300명의 결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로 탄핵안을 표결할 본회의 시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른 단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무산된 뒤 두 번째 시도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한 점 등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추가로 담겼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 사이 상황은 달라졌다.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의 자백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하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확산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의원 7명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혔다. 무기명 투표라 비공개로 찬성표를 던지는 국민의힘 의원은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