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오늘 감옥 간 조국 "검찰 쿠데타, 윤석열 탄핵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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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마침내 지난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철저하게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2019년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용 서류 위조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당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동아일보 "시간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착각 버려야"
앞서 보수신문들은 대법원 판결 다음날 사설을 통해 조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3일자 사설에서 "늘 정의와 공정·평등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정작 본인은 자녀의 좋은 학교 입학을 위해 인턴 경력 등의 서류를 조작하고 제출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작은 허물을 부풀려 검찰개혁을 추진한 자신에게 보복하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고교생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다. 판결이 너무 늦은 건 문제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자신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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